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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코 수술 후 하비갑개 손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의사, 과실·인과관계 증명 부족 무죄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코뼈 골절로 입원한 환자에게 시행한 코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코뼈 골절을 바로잡는 수술과 함께, 평소 코막힘이 있던 환자의 하비갑개(콧속 아래쪽 점막 구조물)가 커져 있다는 진단에 따라 점막하 소작술 등을 시행했는데 ② 수술 방법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절개 부위와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 지나친 절개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기고 ③ 한쪽 하비갑개 앞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손상시켜 ④ 재건이 필요한 하비갑개 부분 절제 상태, 빈코 증후군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수술 몇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찍은 내시경과 CT 영상에는 하비갑개 앞부분이 없어지고 코 안 칸막이에 구멍이 난 상태가 나타나 있었고, 환자는 악취와 빈코 증후군 등의 증상을 호소해 왔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은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와 진료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술에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당시 촬영한 내시경 영상에서 하비갑개 앞부분이 잘려 나가거나 손상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시행한 소작술은 점막 아래에 탐침을 넣어 부피를 줄이는 비교적 보존적인 수술로 공소사실처럼 절개가 따르는 수술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상해가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변호인은 환자의 상해가 이 수술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수술 후 한두 달 사이 다른 의원에서 찍은 내시경 영상에는 하비갑개가 정상적으로 남아 있었고, 진료기록에는 오히려 커져 있는 상태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코피로 응급 지혈 소작술을 받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3.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에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과 수술 방법을 설명하며 그린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수술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중 어느 것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으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 당시 내시경 영상상 하비갑개 앞부분이 절제되거나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한 수술은 절개가 따르지 않는 보존적인 수술로 보이는 점 ▲ 수술 뒤 다른 의원의 내시경 영상에서도 하비갑개가 정상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환자가 코피로 응급 소작술을 받을 때까지도 하비갑개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이후 감염 등 다른 이유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수술동의서에 수술명과 방법을 설명한 그림이 있고,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술 후 처치를 잘못해 감염 등 후유증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수술 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당시 영상, 이후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 그 사이 있었던 다른 처치 등을 시간 순서대로 따져 보면, 상해가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기록과 이후 진료기록이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무죄1심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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