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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고발, '가맹점' 주체 아니라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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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 명의로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② 그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뒤 ③ 의뢰인이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은 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대신 처리했다는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의뢰인은 남의 사업에 이름만 빌려주었다가 범죄자가 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처벌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죄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명의를 남에게 빌려줄 때 성립합니다. 법이 말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거래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므로,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며 부탁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뒤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 절차는 직접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명의를 빌려 간 사람, 함께 절차를 진행한 관계자의 진술에서도 가입 절차를 의뢰인이 아닌 그들이 직접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절차는 의뢰인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 간 사람 측이 직접 진행한 점 ▲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가맹점에 가입한 뒤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그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명의를 빌려 간 사람도 카드 거래 대행 혐의에 대해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처벌 대상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을 누가 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는 일은 그 자체로 여러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벌 조항의 주체 요건을 짚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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