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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고발, '가맹점' 주체 아니라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 명의로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② 그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뒤 ③ 의뢰인이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은 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대신 처리했다는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의뢰인은 남의 사업에 이름만 빌려주었다가 범죄자가 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처벌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죄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명의를 남에게 빌려줄 때 성립합니다. 법이 말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회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거래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므로,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며 부탁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뒤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 절차는 직접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명의를 빌려 간 사람, 함께 절차를 진행한 관계자의 진술에서도 가입 절차를 의뢰인이 아닌 그들이 직접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절차는 의뢰인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 간 사람 측이 직접 진행한 점 ▲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가맹점에 가입한 뒤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그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명의를 빌려 간 사람도 카드 거래 대행 혐의에 대해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처벌 대상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을 누가 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는 일은 그 자체로 여러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벌 조항의 주체 요건을 짚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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