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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책으로 절도 공범 입건된 환전 의뢰인, 절도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외국환거래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절도), 집행유예(외국환거래법위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집에서 훔친 현금을 넘겨받아 해외 계좌로 보낸 송금책이라는 이유로, 절도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했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속였고 ②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관된 현금 등 1억 원이 넘는 돈을 나누어 훔쳤으며 ③ 의뢰인은 그 돈을 현금수거책에게서 건네받아 조직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절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고,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삭제했으며, 건네받는 돈의 액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거액을 환전해 준 정황이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환전 부탁을 들어준 일이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낸 보이스피싱 절도의 가담으로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는 점

의뢰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해외에서 무역을 하는데 국내 거래처의 결제 대금을 받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을 해 준 것일 뿐,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은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2.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상대방과의 대화가 남아 있지 않아 의뢰인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은 돈을 건네준 사람과도 절도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범행 가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는 약 20만 원에 불과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 어려웠고, 환전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도 공모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짚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대화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의뢰인의 진술을 번복할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돈을 건네준 사람과 절도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 수수료 약 20만 원은 보이스피싱 가담의 대가로 보일 만큼 큰 금액이 아니고, 실명 계좌를 사용한 점

다만 등록 없이 환전·송금을 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요약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을 맡게 된 경위와 받은 대가, 계좌 사용 방식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피해금 절도의 공범 혐의를 벗었고, 무등록 환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절도절도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정일채변호사정일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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