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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충돌사고 신호위반 가해자로 입건, 재조사로 상대방 과실 인정되며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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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 작성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②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③ 진행 방향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던 상대방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두 운전자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쪽(1차량)으로 정리되어 신호위반 과실까지 지목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처리되면 의뢰인은 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사고의 책임 비율을 따지는 데에도 불리한 출발점에 서게 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며 위반 사실을 부인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2. 전문기관 재조사로 사고 원인을 다시 따진 점 의뢰인을 비롯한 사고 당사자 양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상급 경찰관서의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를 분석한 뒤 의뢰인의 진행 경로를 검토하고도 이를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위반 사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사 결과 처음 지목된 의뢰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 점 ▲ 이에 따라 상대방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쪽(1차량)으로 다시 결정되고, 사고 실황조사서가 새로 작성된 점 경찰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새로 추가했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으며, 검찰도 이 의견대로 결정했습니다. 요약 교통사고에서 수사 초기에 누가 가해 차량으로 정리되느냐는 형사처벌과 책임 비율을 함께 좌우합니다. 처음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전문기관의 재조사를 받아 볼 수 있고, 이 사건처럼 가해 차량 지정 자체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 가해자라는 처음 판단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고를 일으킨 쪽(1차량)도 상대방 차량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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