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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오토바이 충돌사고 신호위반 가해자로 입건, 재조사로 상대방 과실 인정되며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 작성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②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③ 진행 방향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던 상대방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두 운전자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쪽(1차량)으로 정리되어 신호위반 과실까지 지목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처리되면 의뢰인은 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사고의 책임 비율을 따지는 데에도 불리한 출발점에 서게 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며 위반 사실을 부인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2. 전문기관 재조사로 사고 원인을 다시 따진 점

의뢰인을 비롯한 사고 당사자 양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상급 경찰관서의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를 분석한 뒤 의뢰인의 진행 경로를 검토하고도 이를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위반 사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사 결과 처음 지목된 의뢰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 점 ▲ 이에 따라 상대방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쪽(1차량)으로 다시 결정되고, 사고 실황조사서가 새로 작성된 점

경찰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새로 추가했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으며, 검찰도 이 의견대로 결정했습니다.

요약

교통사고에서 수사 초기에 누가 가해 차량으로 정리되느냐는 형사처벌과 책임 비율을 함께 좌우합니다. 처음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전문기관의 재조사를 받아 볼 수 있고, 이 사건처럼 가해 차량 지정 자체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 가해자라는 처음 판단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고를 일으킨 쪽(1차량)도 상대방 차량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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