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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케타민 여러 차례 흡입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스스로 자수한 사정 인정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지인들과 함께 ②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빨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투약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되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약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 및 수사 경력도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이상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의뢰인의 앞날에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스스로 자수해 시작된 수사라는 점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먼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약을 끊기 위해 케타민 투약 사실을 스스로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먼저 밝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약을 끊기 위한 여러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약 관련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3. 처벌보다 교육이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는 점

의뢰인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마약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해 다시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적절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투약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 마약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단약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처벌보다는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요약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스스로 자수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실제로 약을 끊으려 노력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을 끊겠다는 결심으로 먼저 투약 사실을 밝혔고, 그 사정이 인정되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약범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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