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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여러 차례 흡입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스스로 자수한 사정 인정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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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지인들과 함께 ②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빨대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투약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되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약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 및 수사 경력도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이상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의뢰인의 앞날에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스스로 자수해 시작된 수사라는 점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먼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약을 끊기 위해 케타민 투약 사실을 스스로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먼저 밝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약을 끊기 위한 여러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약 관련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3. 처벌보다 교육이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는 점 의뢰인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마약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해 다시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적절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투약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 마약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단약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처벌보다는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요약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스스로 자수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실제로 약을 끊으려 노력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을 끊겠다는 결심으로 먼저 투약 사실을 밝혔고, 그 사정이 인정되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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