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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처분·타 회사 주식 인수로 특경법 배임 고발, 손해와 배임 의도 인정 안 돼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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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처분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가 보유한 십수억 원대 전환사채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뒤, 이를 되찾지 않고 빌린 돈으로 갚음하는 방식으로 넘겨 대부업체에 수억 원의 이익을 주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고 ② 부채가 많고 순이익은 적으며 외부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는 등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수십억 원에 인수해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은 투자 대상 회사가 부실회사라고 주장했고, 외부감사 한정의견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사정은 그 주장에 힘을 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주식 인수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였는데, 이 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가능한 혐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전환사채는 손해 없이 처분되었다는 점 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생겨야 성립합니다.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와 회사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회사는 전환사채를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에 매도했고, 같은 날 대부업체가 빌린 돈과의 차액을 회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가 차액을 받았다는 다른 피의자의 주장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환사채 매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투자 대상 회사는 부실회사가 아니었다는 점 투자 대상 회사는 부채가 많았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고, 부채의 상당 부분은 토지·건물·장비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이었습니다. 매출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한정의견은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서 감사인이 늦게 선임돼 기초 재고자산을 확인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재고자산 규모도 전체 자산에 비해 크지 않아 가치평가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3. 인수 가격과 절차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점 회계법인 평가의견상 인수한 주식의 가치 범위 안에서 투자금이 정해졌고, 투자 대상 회사 대표도 책임경영을 위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에 이 투자 내용을 공시했고 유상증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한 투자가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적정한 투자였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의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사채가 취득가액에 매도되고 차액이 회사에 송금된 사실이 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 투자 대상 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던 점 ▲ 한정의견은 감사인의 늦은 선임으로 재고자산을 확인하지 못한 탓이고, 재고자산이 가치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투자금이 회계법인 평가가치 범위 안에 있고, 투자 내용이 공시된 채 유상증자가 문제없이 진행된 점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회사 자산의 처분이나 투자 결과를 두고 배임 고발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임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고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거래 당시의 계약서·계좌 내역·재무자료와 외부 평가를 토대로 그 투자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환사채 처분과 주식 인수 모두 손해나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의뢰인은 무거운 특경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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