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이 고소한 업무상위력추행, 고소인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자신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했던 고소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인이 의뢰인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던 기간에 ② 의뢰인이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고소인을 ③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이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의 매장에서 일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고소인은 근무 당시 여러 차례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과,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본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고용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매장 운영과 생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혐의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한 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 내내 고소인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매장의 근무 환경과 여건상 고소인이 말하는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2. 참고인 진술과 대화 캡처본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점 참고인은 고소인에게서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일 뿐 당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못했고, 통화 일시도 특정하지 못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메신저 캡처본은 고소장을 낸 이후에 나눈 대화로,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고소인 진술 자체의 신빙성 문제 고소인은 사건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피해 일시나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전 수사기록의 진술조서에는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인이 고소인의 이전 사건과 기억이 섞여 진술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통화 일시도 특정하지 못한 점 ▲ 메신저 캡처본이 고소장 접수 이후의 대화이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없는 점 ▲ 고소인이 수개월이 지나 고소하고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점 ▲ 이전 진술조서에서 고소인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연락했고 사건 이후에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은 양측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는 이상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이나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주변 증거가 진술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고소 경위에 의문은 없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고소인 진술의 빈틈이 드러나면서 성범죄 피의자라는 굴레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