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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공매받은 건물 보수공사 중 관리인 물건 폐기, 재물손괴 고소된 법인 이사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재물손괴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대부분 호실을 공매로 사들인 법인의 임원입니다. 회사가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과정에서 물건이 폐기되자 그 물건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인은 나머지 몇 개 호실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건물에 거주하며 관리해 오던 사람이었고 ②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건물 공용 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가전제품 등 고소인 소유 물건을 ③ 폐기하거나 다른 사무실로 옮겨 숨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쳤다는 것이며, 피해 주장액은 수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말하는 물건을 본 적도 없고 폐기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공사 전 건물 내부를 찍은 동영상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물건의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현장소장도 폐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건물 정상화를 맡았을 뿐인데, 공사 현장에서 처리된 물건 때문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폐기물 처리는 공사업체의 몫이었다는 점

보수공사는 회사와 공사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진행되었고, 계약서에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시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무엇으로 볼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 구조상 현장을 맡은 공사업체가 판단할 일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알고 있었다'와 '지시했다'는 다르다는 점

현장소장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이 한 말은 "필요 없는 물건인지 판단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처리는 현장 책임자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고 다른 직원들과 상의한 뒤 스스로 판단해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고소인의 물건을 버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보수공사는 공사업체와의 도급계약으로 진행되었고, 계약서상 폐기물 처리는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 ▲ 현장소장 진술로 보아 의뢰인도 폐기 진행 과정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처리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로 고소인의 물건이 폐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약

공사나 용역을 맡긴 쪽 책임자가 현장에서 벌어진 일로 고소되면,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묻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물건의 존재를 몰랐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도급계약의 구조와 현장 책임자의 진술을 근거로 구체적인 폐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물손괴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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