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중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치료 목적·개방된 치료실 구조 인정돼 혐의없음 불기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치료실에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던 중, 치료를 받던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수치료를 받는 동안 의뢰인이 치료와 관계없는 말을 건넸고 ② 치료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추행을 당했다는 것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배를 주무른 사실 자체는 다툼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이라는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부담이었습니다. 환자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일을 하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은 특히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접촉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치료 목적의 접촉이었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접촉의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복부 비만이 심하면 허리 통증이 계속 생길 수 있어 복부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다음 운동치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넓고 개방된 치료 공간 사건이 일어난 물리치료실은 넓고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열린 공간에서 추행할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참고인 진술의 일치 당시 상황을 아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 물리치료실 사진상 치료실이 넓고 개방된 공간이어서 그곳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만진 부위가 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행동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설령 치료가 지나쳐 고소인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요약 치료 과정의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되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 접촉이 어떤 치료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치료 공간이 어떤 구조였는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어떤지를 함께 맞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