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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건물 출입구 앞 공연음란 신고로 입건, 목격자와 동일인 입증 안 돼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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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사는 주거 단지에서 새벽 시간대에 옷을 벗은 채 신체를 드러냈다는 신고를 받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새벽 시간대에 건물 출입구 근처에서 ② 귀가하던 미성년자가 있는 앞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서 있어 ③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112 신고 기록과 목격자 가족·신고자의 진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목격자가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려던 시점에 그 근처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지 CCTV에도 의뢰인이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한 복장의 남성이 출입구 근처에서 옷을 벗고 주변을 걸어 다니다 다시 옷을 입고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목격자인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이웃이 사는 생활 공간에서 성범죄 피의자라는 낙인까지 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목격자가 그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 공연음란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목격자는 당시 현장에서 그 남성의 행동, 얼굴, 옷차림이나 체형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남성이 의뢰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CCTV 장면은 목격 시각·장소와 맞지 않는다는 점 CCTV에 찍힌 비슷한 복장의 남성의 행동은 목격자가 그 남성을 본 시각보다 앞선 시각의 일이었고, 장소도 목격 지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목격 몇 분 뒤 다른 일로 신고를 한 참고인이 비슷한 복장의 남성을 보았다는 진술도, 그 시각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며 주변 소동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일부 맞아떨어질 뿐이었습니다. 3. 영상 속 인물과 의뢰인의 동일성을 가릴 수 없다는 점 수사보고서와 영상에는 의뢰인과 나이나 체형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여러 명 등장했습니다. 비슷한 복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목격된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격자가 그 남성의 행동·얼굴·옷차림·체형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 ▲ 참고인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할 뿐인 점 ▲ CCTV상 비슷한 복장의 남성의 행동은 목격 시점·장소와 일치하지 않고, 영상만으로는 목격된 행동을 한 사람이 의뢰인인지 검증하기 부족한 점 ▲ 영상에 의뢰인과 나이·체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여럿 나타나는 점 검찰은 의뢰인과 목격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공연음란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고, 영상 속 장면이 목격된 시각·장소와 맞지 않는다면 '비슷한 옷차림'만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의뢰인이라는 동일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라는 부담을 벗고,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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