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조합 임원 상품권 뇌물수수 제보, 수수 의사 불명확 판단으로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뇌물수수
결과 ㅣ불송치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입니다. 업체 직원인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건넸다고 제보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보자가 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의뢰인을 만나, 자신과 결탁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며 상품권을 전달하고 ② 그 뒤 다시 의뢰인을 만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③ 의뢰인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대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상품권을 직접 건넸다는 제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업체 선정을 둘러싼 브로커 관련 비리 의혹이 함께 수사되고 있었습니다. 조합 임원이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조합 임원으로서의 신뢰와 지위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 의뢰인은 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의뢰인이 상품권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2. 제보자 진술 안에서도 드러난 거절 의사 변호인이 짚은 핵심은 제보자 진술의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 스스로도 처음 상품권을 건넸을 때 의뢰인이 이를 거절했고, 의뢰인이 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상품권을 차량에 던지듯 두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상품권이 의뢰인 쪽에 건너갔더라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는 점이 이 지점에서 드러났습니다. 3. 돈의 출처와 전달 여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 제보자는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브로커가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보자가 거론한 업체 중 일부는 해당 정비사업과 계약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금품 수수를 뒷받침할 연결고리가 비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놓고 간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큰 점 ▲ 제보자가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고 브로커가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 브로커 관련 비리는 별도로 수사 중이며, 의뢰인의 뇌물수수에 관해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요약 업체 관계자의 제보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게 되면, 제보 진술이 곧 증거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말 안에도 거절 정황이 담겨 있는지, 돈의 출처와 전달 경로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꼼꼼히 따지면 혐의의 빈틈이 드러납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뇌물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