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 메시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허위라는 인식 증거 부족해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바일 메신저로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 자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② 의뢰인이 제3자에게 메신저로, 고소인이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③ 고소인은 그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메시지에는 고소인이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밝히지 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목적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게 그 경위와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이 탄원서를 써 준 사람들에게 한 것과 비슷한 행동을 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고 우려해, 그런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알린 것일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이 탄원서 등을 써 준 사람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그들을 협박한다고 생각할 근거와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짚어졌습니다. 3.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메시지는 상대방이 협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고소인이 탄원서 등을 써 준 사람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며 압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이 그들을 협박한다고 생각할 근거와 정황이 있었으므로, 허위임을 알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더라도, 협박에 대비한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여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약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와 정황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그 배경이 된 정황이 받아들여져 형사처벌 없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