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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깨진 뒤 공동매수 상가 분양권 본인 명의 등기해 배임 고소, 전액 출자 인정돼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배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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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업하기로 했던 상대방과 함께 사기로 한 상가 분양권을, 동업이 깨진 뒤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두 사람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십수억 원대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② 잔금을 치러 계약이 끝난 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 앞으로 마쳐 ③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고소인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계약서상 고소인도 공동매수인이었는데, 등기는 고소인을 빼고 의뢰인 부부 앞으로 넘어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문제 된 금액이 십수억 원대에 이르러,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동업약정은 이미 깨져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자금은 자신이 대고 고소인은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생겼고 고소인이 먼저 동업에서 빠지겠다며 사업자 등록 변경 서류를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서류를 잠시 맡긴 것이라고 했지만, 고소인이 사업을 넘기기 위해 관련 계약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분양 대금은 모두 의뢰인이 냈다는 점 의뢰인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자금을 자신이 출자했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매매대금 이체 내역 등에서 분양권 매매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의뢰인에게서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남의 일을 처리하는 지위도, 얻은 이익도 없다는 점 동업이 깨진 상황에서 대금을 모두 부담한 의뢰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은 고소인의 일을 대신하다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처리한 것이고,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이 사업 양도를 위해 관련 계약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동업약정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분양권 매매 자금을 고소인이 아니라 의뢰인이 모두 출자한 점 ▲ 동업계약이 해지된 뒤 의뢰인이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요약 이 사건에서는 동업자와 함께 계약한 재산을 한쪽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업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등기를 넘긴 사람이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이체 내역과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동업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위기에서 벗어나 혐의를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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