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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금형 제작 대금 3억 원대 사기 고소, 금형 제작·자금 사용처 밝혀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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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자기기 등을 만드는 제조회사의 대표로, 거래처인 고객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전자기기 여러 모델의 개발과 금형 제작을 맡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제품을 만들 생각도 능력도 없이 돈만 받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계약 당시 고소인 회사 대표에게 목형 샘플을 보여 주며 "금형이 이미 완성되었고 곧 생산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② 실제로는 금형을 제작하지 않았고 완제품도 납품하지 않았으며 ③ 뒤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개발·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④ 개발비·금형비·생산비 명목으로 열 차례가 넘게 합계 3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 대상이 된 모델들의 완제품을 납품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의 회사는 그 뒤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별개의 금전 거래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들어 애초에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계좌에는 여러 거래처의 돈이 섞여 있어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따져 봐야 했습니다. 거래가 틀어진 일이 사기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거래처를 속인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금형을 실제로 만들었고 받은 돈을 사업에 썼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금형은 실제로 제작되었다는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약 단계마다 목형을 먼저 완성해 고소인의 확인을 받은 뒤 금형 제작에 들어갔고, 실제로 금형을 완성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금형 제작 과정 전체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완성된 금형을 가져가라고 보낸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받은 돈은 개발·생산에 쓰였다는 점 고소인이 전체 계약에 걸쳐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의뢰인 회사가 원재료비·외주가공비·인건비 등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지출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아 일부 자금이 그 거래처의 금형 작업에 쓰인 것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고, 협력업체에 아직 주지 못한 외주비와 직원 미지급 임금에도 이 계약의 개발·생산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더하면 지출이 받은 돈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계약 당시 개발·생산 능력이 있었다는 점 계약 무렵 회사가 수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기업회생은 그 뒤 무리한 사업 확장과 규제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거래처 외상대금 미회수 때문이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고소인이 목업 작업은 한 것이 맞다며 민사로 따로 다투겠다고 진술한 점도 의뢰인에게 편취의 뜻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형 제작 과정 자료와 이메일·내용증명에 의하면 의뢰인이 실제로 금형을 제작하고 고소인에게 가져갈 것을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 고소인 스스로 고소 대상이 아닌 다른 모델은 금형과 완제품을 인수해 갔다고 인정한 점 ▲ 의뢰인이 받은 돈을 개인 용도나 채무 변제에 썼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보이는 점 ▲ 계약 당시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었고, 회생법원도 외상매출금 미회수와 과다한 개발비 등을 유동성 위기의 원인으로 판단한 점 ▲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점 요약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결과만 보면 사기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계약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작업 과정,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 이메일과 내용증명, 받은 돈의 사용처, 계약 무렵의 재무 상태를 하나씩 맞춰 보면 사업 실패와 사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거래 분쟁을 형사처벌 없이 민사의 영역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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