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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던 고소인 동영상 몰래 촬영 혐의 고소, 포렌식 영상 미발견 등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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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연인이던 고소인과 함께 있던 방에서 ②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뒤 ③ 옷을 입지 않은 채 움직이는 고소인의 모습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무렵 고소인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그 영상을 고소인에게 메신저로 보내며 가벼운 말을 덧붙인 대화 내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무거운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촬영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한 모습이 재미있어 "찍는다"고 말한 뒤, 고소인이 "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고 짧게 촬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도 전에 취한 모습을 찍어 보여준 적이 있어 자신도 고소인이 취한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려 한 것이고, 피의사실처럼 옷을 입지 않은 채 움직이는 모습을 찍은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영상을 발견해 고소인에게 보내자 고소인이 지우라고 해 곧바로 삭제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2. 문제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모바일포렌식한 결과 고소인이 문제 삼은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정확한 내용을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고소 이후 고소인의 태도 변호인은 고소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고소인이 의뢰인의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기를 바라며 불기소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심신이 약한 상태에서 고소했다는 취지로 보이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이 나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초안까지 작성한 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결과 문제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 고소 이후 고소인이 오히려 불기소를 바라고 처벌불원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당초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점 ▲ 영상을 보내며 나눈 메신저 대화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고 영상의 정확한 내용을 특정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요약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영상이 문제가 되더라도,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찍혔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고소 이후 고소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툰 끝에,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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