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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항소심 벌금형으로 바꾼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무집행방해
결과 ㅣ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새벽 시간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②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그대로 이동하려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③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위협하고 욕설을 한 뒤, 경찰관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④ 이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었고,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붙었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형의 '종류'를 다투는 양형부당 항소

1심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형의 기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이 정한 벌금형을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 죄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형이 1개월~5년, 벌금형이 5만 원~1,000만 원입니다.

2.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경찰관의 의사를 짚었습니다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했습니다. 1심 단계에서 이미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는 피해 경찰관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3.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명시했고, 벌금형으로도 처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만취 상태로 이동하려는 것을 제지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한 점 ▲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범행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법원이 엄정하게 보는 범죄이고, 이 사건처럼 벌금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1심에서 징역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그 의사, 가족과 직장이라는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아 직장과 가족을 지키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벌금항소심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설충민변호사설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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