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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치한 강간치상·스토킹 혐의, 통화내역으로 진술 신빙성 탄핵해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치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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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한 여성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되었고, 사건 이후 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피의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술자리 뒤 숙박시설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하고 간음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것 ② 그 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객실에 단둘이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경찰도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법은 강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01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혐의를 벗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통화내역과 어긋나는 피해 진술 피해자는 범행 도중 어머니와 울면서 통화했다고 했지만, 통화내역상 그 통화는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범행 중이었다면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통화를 끊게 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릴 이유가 없고, 그 시각 의뢰인은 피해자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피해자 기억의 혼동 피해자는 당일 있었던 일 일부를 기억하지 못했고, 지인이 택시를 불러 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직접 택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객실에 들어갈 때 있었던 통화를 나올 때의 일로 뒤섞어 진술한 점도 다퉜습니다. 3.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범행 경위 동석자 진술에 비추어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부분은 맞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건 도중 피해자의 부탁으로 물을 사러 객실 밖에 나갔습니다. 범행 중이라면 피해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스토킹 혐의 – 연락의 목적과 내용 연락은 모두 사건 경위를 묻는 내용이었고, 긴급응급조치를 통지받은 뒤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간치상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내역에 비추어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할 당시 의뢰인은 범행 도중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시점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당일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통화 시점을 혼동해 진술한 점 ▲ 동석자 진술상 옷을 강제로 벗길 이유가 없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객실 밖에 나간 점 ▲ 연락 내용은 모두 사건 경위를 묻는 것이고 긴급응급조치 뒤에는 연락이 없어, 스토킹범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요약 피해자가 울면서 주변에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까지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다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통화내역처럼 시각이 분명히 남는 객관적 자료와 피해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면 진술의 빈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건 뒤 상대방에게 한 연락도 그 목적과 내용, 중단 시점에 따라 스토킹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징역형만 가능한 중대 성범죄의 피의자라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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