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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퇴사하며 가져간 노트북 속 소스코드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 비밀관리성 다퉈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뒤, 그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원으로 소속된 회사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 회사가 문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유출했다는 것

② 그 소스코드를 이용해 다른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

③ 이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노트북에 고소인이 지목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의뢰인이 문제 된 결과물을 만든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 따로 사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형법은 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56조). 여기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까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고, 함께 입건된 회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

변호인은 의뢰인이 근무 당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 지시에 따라 개인 노트북으로 일했고, 회사가 보안규정 등 보안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자료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툰 것입니다.

2.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과 퇴사 경위

퇴사 때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에도 문제의 소스코드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뢰인은 퇴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그 노트북 속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3. 영업비밀성과 배임 고의 부정

소스코드가 비밀로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는 물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함께 입건된 회사도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개인 노트북을 사용했고, 회사가 보안규정 등 보안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퇴사하면서 개인 노트북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고, 회사가 자료 삭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스코드 중 일부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를 연결하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기는 하나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 자문 의견 ▲ 직원인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회사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요약

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되면, 내 노트북에 그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진 싸움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회사가 그 자료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어야 합니다. 업무 환경, 보안 지시 여부, 서약서의 내용, 퇴사 당시의 사정을 꼼꼼히 짚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함께 입건된 회사와 더불어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재산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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