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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고소, 사용자성과 체불액 다퉈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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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임원입니다. 본사 대표가 운영하는 본점 매장에서 원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고소인이 의뢰인과 본사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퇴사 직전 몇 달 동안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수백만 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②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법정 금액보다 1천만 원이 넘게 적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주지 않았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하면서 수당을 받지 말라고 했고, 매장의 청소 상태와 직원 관리, 매출까지 지시하며 지휘·감독했으므로 의뢰인이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장에 나가 청소·위생 점검과 직원 교육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용자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체불 사업주라는 오명을 쓰게 될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적이 없고, 매장의 청소 상태·위생 관리·직원 교육은 본사 임원으로서 가맹점 관리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맹계약서에도 가맹점의 독립성과 운영 지도 범위, 서비스 품질 점검 권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주라는 점 각 매장은 대표가 채용·임금·근로시간과 4대보험, 퇴직금 지급을 스스로 정하는 독립된 사업주였습니다. 고소인 스스로도 각 매장 대표 명의로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퇴사 후에는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어 '본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체불된 금품 자체가 없다는 점 고소인은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하지 않았고, 의뢰인 측은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급여 산정에서 빠지고, 이미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된 적립금이 법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많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본사 대표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계약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매장에서 한 청소·위생 점검과 직원 교육은 가맹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지도로 보여, 의뢰인은 고소인이 체불을 주장한 근무기간의 사용자가 아닌 점 ▲ 고소인이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고 보고·승인 없이 스스로 추가로 일한 시간은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미지급 수당이 없는 점 ▲ 순이익 연동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적립금이 법정 지급액을 넘어 미지급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요약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이 가맹점 운영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장 직원의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계약에 정해진 지도 범위, 임금을 실제로 누가 정하고 지급했는지를 따져 보면 사용자 여부가 가려집니다. 체불 금액 역시 출퇴근 기록과 퇴직연금 적립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체불 사업주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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