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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받은 재건축 건물 임대·관리했다가 분양 업무방해 고소, 자기 건물 처분 인정돼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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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영자였습니다. 회사는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건물을 신탁회사의 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명의를 취득했고, 추가 공사비까지 들여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재건축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분양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고소인과 상의 없이 빈 세대 여러 곳을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 ② 여러 세대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 ③ 한 세대를 회사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것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회사가 공매 낙찰대금과 추가 공사비 수십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빌려주는 대신 그 담보로 건물 명의를 회사 앞으로 해 둔 것일 뿐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에게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까지 제출했고, 시공사 측 관계자도 회사에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형법은 업무방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14조 제1항).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담보 대여가 아닌 정식 공매 낙찰 의뢰인은 시공사 측의 부탁을 받고 검토한 끝에 공매에 정식으로 참여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이며, 원주민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공사가 일정 기간 안에 투입 비용에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하면 명의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을 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대여·담보를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다는 점 쟁점은 회사가 낸 돈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인지, 회사의 부동산 투자인지였습니다. 대여를 증명할 서류가 없고, 실제 작성된 사업약정서에도 금전 대여나 담보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조항은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가처분 결정과 추가 입금의 의미 고소인이 낸 가처분 결정은 고소인 측 소명자료만으로 내려진 것이고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해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 매매대금 외 추가 입금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 보존금이라는 점을 들어 이 자료들만으로 대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행위 모두가 대상이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매 낙찰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대여했다는 고소인 주장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점 ▲ 사업약정서에는 회사가 자금을 투입하고 시공사가 일정 기간 안에 비용에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고, 대여나 담보 조항은 없는 점 ▲ 가처분 결정은 고소인 측 소명자료만으로 판단된 것이고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점 ▲ 추가 입금이 대여금 변제인지 수익 보존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 따라서 건물은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낙찰받은 회사 소유로 보아야 하고, 문제 된 행위는 자기 건물에 대한 처분에 불과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요약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재건축 건물에서는 소유 관계를 둘러싼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 돈이 오간 성격이 무엇인지를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따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내세우더라도 그 결정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내려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회사가 낙찰받은 건물을 관리한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인정받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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