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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마 흡연·소지 사건, 초범·동기·반성 참작받아 검찰 기소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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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하며 일하던 외국인으로,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피우고 남은 대마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의뢰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피웠고 ② 피우고 남은 대마를 계속 피울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것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흡연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였으며, 남은 대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안의 경중 대마를 피운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의 쟁점이었습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동기에 참작할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3. 초범과 반성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국내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대마를 흡연한 횟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국내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점 요약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마약 사건이라도 흡연 횟수와 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전력, 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도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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