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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객실 강간 혐의 신고, 진술 번복과 CCTV 정황 다퉈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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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함께 숙박시설에 머물렀던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 혐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밤부터 이튿날 아침 사이 숙박시설 객실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 ② 상대방이 거부하자 힘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③ 그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객실에 함께 있었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밀폐된 객실에서 둘만 있었던 일이라 상대방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드물고,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은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제297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력이라는 낙인을 안게 될 처지였기에, 그날 객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문제 상대방은 처음 신고할 때는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강제로 당했다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허락했다가 어떤 사정을 알게 된 뒤 마음을 바꿔 거부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핵심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이처럼 달라진 점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2. 숙박시설 CCTV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 숙박시설 CCTV 영상 속 두 사람은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의 두려움이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제3자의 진술과 사건 이후의 대화 당시 객실 문제로 의뢰인이 숙박시설 종업원과 이야기할 때 옆에 있던 상대방에게 특별히 이상한 모습이 없었다는 종업원의 진술, 사건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범죄나 협박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신고 때의 진술과 이후 조사 때의 진술이 달라 상대방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연인처럼 자연스러웠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점 ▲ 종업원도 상대방에게서 특별히 이상한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사건 뒤 두 사람의 메시지에 성범죄·물건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고 협박으로 볼 내용도 없는 점 요약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상대방 진술 하나로 혐의가 굳어질까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술이 처음과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CCTV 영상과 제3자가 본 당시 모습, 사건 뒤 주고받은 대화는 그날의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징역형만 정해진 중대 성범죄의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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