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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수십억 원대 동업 수익금 업무상횡령·코인투자 사기 고소, 경찰·검찰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점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다른 피의자 1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동업 계약을 맺고도 수년간 생긴 수익금 수십억 원을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써 버렸다는 업무상횡령

②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고소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기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수년간 점포를 함께 운영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고소인은 여러 권의 사건 기록에 이를 만큼 방대한 카드·배달·현금·계좌 매출 자료를 내며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전부가 횡령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나온 뒤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형법은 업무상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56조). 고소인이 주장한 액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업 관계의 실체와 돈의 흐름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동업 약정 자체를 다툼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비율의 수익 분배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동업 약정과 수익 분배 약정이 있어야 정산하지 않은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 고소인 주장 '횡령액' 산정의 허점

배달 매출은 오히려 적자였고, 현금 매출 장부는 출처와 기재 내용이 의심스러우며, 계좌 입금이 매출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빠져 있던 공제 항목도 지적해, 고소인 스스로 횡령 주장액을 줄여 다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3. 고소인 명의 계좌와 섞여 있던 자금

매출 관련 계좌가 고소인 본인 명의였고, 고소인도 생활비 등으로 수억 원대를 직접 써 온 점, 의뢰인 개인 자금이 이 계좌에 들어가 동업 용도로 쓰이는 등 자금이 섞여 있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돈을 혼자 관리하며 빼돌렸다는 구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투자금은 이미 돌려준 돈

가상화폐 투자금은 실제로 코인을 사는 데 쓰였고, 고소인의 반환 요청에 따라 일부는 고소인 계좌로, 나머지는 고소인 요청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어 모두 돌려준 돈이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사기 혐의와 다른 피의자의 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피의자 전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도 수익 분배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동업 계약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진술해, 동업 약정과 수익 분배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현금·계좌 매출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공제 비용 산정도 정확하지 않아 횡령액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점 ▲ 고소인이 세무 신고한 소득과 주장하는 횡령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 문제의 계좌가 고소인 명의로 언제든 입출금과 잔고 확인이 가능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결국 정확한 수익금과 정산금은 민사 절차로 가려야 할 문제인 점 ▲ 투자금은 일부가 고소인 계좌로 반환되고 나머지도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정리되어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약

동업이 깨진 뒤 상대방이 '정산받지 못한 수익금 전부'를 횡령액으로 내세워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령이 성립하려면 먼저 수익 분배 약정이 있어야 하고, 횡령액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 자료를 하나하나 따져 상대방 산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계좌 명의와 실제 자금 흐름을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두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수십억 원대 횡령 피의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업무상횡령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신철변호사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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