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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연인 사이 다툼 끝 스토킹·재물손괴·상해·협박 입건, 네 혐의 모두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스토킹처벌법위반, 재물손괴, 상해, 협박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공소권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 네 가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툰 하룻밤의 일과 그에 앞선 두 달여의 연락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연락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는데도 두 달 넘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스토킹)

② 술자리 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재물손괴)

③ 대화 도중 상대방을 손으로 밀쳐 상처를 입혔다는 것(상해)

④ 상대방이 재회를 거부하자 극단적인 말과 행동으로 겁을 주었다는 것(협박)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에는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하는 듯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다친 흔적이 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여기에 상해와 재물손괴까지 더해지면 의뢰인은 여러 혐의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각 혐의마다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연락이 이어진 시기의 실제 관계

변호인은 연락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화해하고 다시 연인으로 만남을 이어 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제출해, 이 기간의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이 아니라 교제 중의 연락이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2.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대방을 대신해 휴대전화를 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파일 속 문제 된 대목도 하나하나 풀어, 하나는 상대방이 자기 가방을 돌려 달라고 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며 달라고 한 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상처가 생긴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난을 치다 함께 넘어졌거나, 술에 취한 상대방이 도움을 청하려 달려가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함께 넘어지는 장면을 본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상대방 스스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재물손괴와 상해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협박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합의서를 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스스로 헤어진 뒤 다시 화해해 연인관계를 이어 갔다고 진술한 점 ▲ 방범용 CCTV와 출동 경찰관이 찍은 현장 사진에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숨기는 장면이 없고, 고의로 감췄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상처가 생긴 경위와 폭행 행위를 뒷받침할 진단 자료나 영상 같은 객관적 뒷받침이 없는 점

요약

연인 사이의 다툼이 수사로 번지면, 감정이 격해진 하룻밤의 일과 그 전의 연락까지 한데 묶여 여러 죄명이 붙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혐의마다 사실관계를 나누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메시지, 녹취 속 말의 실제 의미, 현장을 본 사람들의 진술처럼 그날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하나씩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네 가지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없음·공소권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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