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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요구했다가 공갈·강요 고소, 정당한 권리행사로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공갈, 강요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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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그 상대방으로부터 공갈과 강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불륜관계를 고소인의 가정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억 원대 위자료를 요구했고 ②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수천만 원을 나누어 갚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강요) ③ 그 뒤 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송금받았다(공갈)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가정과 직장을 잃게 하고 소송까지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쓴 각서, 공정증서, 실제 송금 내역도 모두 고소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자료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쪽은 의뢰인이었는데도,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이 범죄로 뒤바뀔 처지였습니다. 공갈과 강요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위자료 요구는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위자료,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요구한 것이라면 공갈이나 강요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 문제의 메시지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 의뢰인은 위자료 이야기가 오간 자리에서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해 일을 없던 것으로 했는데, 이후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이 격해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의 집이나 회사에 어떤 내용도 알린 적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 정황 고소인이 위자료 이야기 직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로 돈을 보냈다, 의뢰인이 했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고소인이 변호사와 상담했다며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고 소송으로 가면 맞고소하겠다고 한 점, 위자료를 처음 요구한 자리의 분위기가 차분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정증서도 위자료 요구 뒤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작성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공갈과 강요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암시한 메시지는 관계 지속을 알고 난 뒤의 격앙된 감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합의금 지급이 늦어지면 민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인 점 ▲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집과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 고소인 스스로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고 맞고소를 언급한 점, 공정증서가 위자료 요구 후 약 두 달이 지나 작성된 점 ▲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이고, 공갈·강요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약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한 것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간 거친 메시지 하나가 공갈·강요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구한 돈이 정당한 손해배상이었다는 점, 실제로 폭로에 나아간 적이 없다는 점, 상대방의 당시 반응과 합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맞춰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판단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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