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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정비사업조합 청산 갈등 속 명예훼손·강요미수·뇌물수수 등 4개 혐의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결과 ㅣ불송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산 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던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청산인 체제와 청산인 사퇴 문제를 두고 청산인인 고소인이 의뢰인과 다른 조합 관계자 여러 명을 고소했고, 의뢰인에게는 네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조합원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고소인이 청산인 체제 개편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의했다가 번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수십 차례 게시했다는 것

② 강요미수: 같은 채팅방에 수십 차례 메시지를 올려 고소인에게 청산인 직에서 물러나라고 협박했으나 고소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

③ 뇌물수수: 조합의 세금 환급 업무와 관련해 조합원들로부터 감사 명목으로 천만 원대의 돈을 받았다는 것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 수백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성금을 받아 조합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청산인 회의의 속기록·녹음 등을 만들어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게시글과 메시지가 수십 차례에 이르렀고, 조합원들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도 있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게시글을 올린 사실 자체도 확인되었습니다.

조합 내부 갈등에서 시작된 고소였지만 혐의는 명예훼손부터 뇌물수수까지 네 갈래로 번져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각 혐의마다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를 따로 밝혀내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청산인 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게시글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이었고, 존칭을 쓰며 비속어가 없었으며, 청산인 체제라는 조합원 공통의 관심사를 다룬 것이라는 점도 함께 다퉜습니다.

2. 협박이 아니라 권리·의무에 관한 고지였다는 점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방법을 검토하고, 조합에 손해가 생기면 법적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청산인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것일 뿐,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세금 환급 업무와 자문료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

조합원들이 보낸 돈은 세금 환급이 끝나고 환급금이 정상적으로 배분된 뒤에 자발적으로 보낸 소액의 자문료였고, 의뢰인이 먼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정식 증빙을 갖추고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성금 모금과 임원 선임은 무관하고, 청산인 회의는 이사회가 아니라는 점

성금 모금이 시작된 때와 의뢰인이 후보로 나선 때 사이에 수개월의 간격이 있고, 성금은 전임 집행부에 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쓰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속기록 보관 의무가 있는 이사회 회의와 청산인 회의는 구성원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식하고 글을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게시 내용이 조합원의 공적 관심사이며 고소인은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청산인이어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강요미수: 해임 검토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린 것에 지나지 않아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뇌물수수: 송금 시기·경위·금액 등에 비추어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도시정비법위반: 성금 모금을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고, 청산인 회의는 속기록 보관 의무가 있는 이사회 회의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요약

조합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는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죄명마다 성립 요건을 나누어, 게시글의 맥락과 표현 방식, 고지 내용의 성격, 돈이 오간 시기와 경위, 회의의 법적 성격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불송치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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