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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함께 묵은 객실 방에 들어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업무상 함께 일하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함께 머물던 숙박시설 객실 안에서 고소인이 쓰던 방에 침입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주거침입강제추행)

② 그 뒤 다른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강제추행)

③ 또 다른 자리에서 같은 방식의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강제추행)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행위에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특별법 위반 혐의가 되고, 나머지 두 행위는 의뢰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주거침입까지 인정되어 기소되면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침입 혐의를 벗고, 인정하는 부분은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함께 묵은 객실 안의 방은 '침입'의 대상이 아님

주거침입죄의 '점유하는 방실'은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배타적으로 관리되는 공간을 뜻합니다. 의뢰인이 빌린 객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객실 안의 한 방을 고소인이 따로 점유한 방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2.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

두 사람이 객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와 다른 방문을 열었다가 고소인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남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정상 참작

강제추행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점을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이 객실을 함께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려다 다른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경위에 비추어, 객실 안의 방이 '점유하는 방실'이거나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강제추행 부분은 자백·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교육 이수 다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요약

함께 묵은 숙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혐의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공간이 누구의 배타적 관리 아래 있었는지, 들어간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나머지 부분도 기소유예로 사건 전체가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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