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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창고 감금 뒤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폭행했다는 고소, 진술 모순 밝혀 세 혐의 모두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감금, 특수협박, 폭행
결과 ㅣ불송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교육시설 안에서 고소인을 창고에 가둔 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시설 내 운동시설 옆 창고에서 고소인을 감금하고

② 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고소인을 협박한 뒤

③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갇혔던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 내고, 인공지능 서비스와 나눈 문답 자료와 시설 이용자들의 진술까지 내세워 그 자리에 문으로 잠글 수 있는 창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전 이용자 한 사람은 운동시설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공사를 했다고 전화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협박과 폭행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어서 목격자나 영상도 없었습니다.

감금과 특수협박, 폭행이 모두 인정되면 세 가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이 말하는 장소와 상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감금 장소에 대한 진술의 모순

고소인은 의뢰인을 '따라갔더니' 창고였다고 하면서도, 갇힌 장소는 운동시설 출입문 바로 옆 몇 미터 지점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따라갔다는 말은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했다는 의미인데 장소는 바로 옆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그런 창고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 측은 운동시설 안팎의 벽체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는 사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시설 측은 사건 이후 운동시설 안팎에 공사나 수리 내역이 없다는 공문을 회신했고, 오랫동안 근무한 시설 관리 책임자도 고소인이 말하는 문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인공지능 문답 중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만 골라 냈고, 시설 이용자에게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유도하듯 질문을 반복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3. 협박·폭행이 벌어지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

의뢰인 측은 당시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 의뢰인이 가족을 통해 경찰 신고를 요청했다는 신고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것을 알고 기다리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감금, 특수협박, 폭행 세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금 장소에 관한 고소인 진술이 모순되고, 사진·공문·관리 책임자 진술 등 여러 자료가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점 ▲ 예전 이용자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위 자료들을 뒤집기 어렵고, 감금당했다는 주장은 진술뿐인 점 ▲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협박·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 고소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등 당시 대처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요약

목격자도 영상도 없는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가리키는 장소와 시간,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하나씩 맞춰 보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그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가능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감금과 특수협박, 폭행 세 혐의 모두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감금불송치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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