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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대한 임차인 점포 점유·현수막 게시로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명예훼손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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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점포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분쟁을 겪던 중, 그 임차인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이 영업하던 점포를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을 방해하고 ② 점포에 '불법 점유'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③ 그 현수막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점포를 실제로 점유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한 점유와 공개적인 현수막 게시는 겉으로 보기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두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자기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점포를 점유한 것은 남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어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해 점포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현수막의 '불법 점유'라는 내용은 의뢰인이 사실이라고 인식한 내용을 적은 것이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구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 의뢰인은 고소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해 무단으로 전대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요약 임대차 분쟁 중 임대인이 점포를 점유한 행동이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행동의 겉모습보다 그 행동이 누구의 재산을, 어떤 사정에서 지키려 한 것인지, 그리고 게시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는지를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무단 전대라는 사정이 의뢰인 행위의 성격을 바꾸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부담을 벗고 임대차 분쟁을 본래의 해결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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