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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신축사업 공동사업 투자금 수억 원 특경법 사기 고소, 실제 사업 진행 인정돼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투자자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신축개발사업 공동사업계약의 투자금 명목으로 ② 며칠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③ 이를 편취했다는 것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에게 사업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사업을 두고 공동사업계약을 맺어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기관에 민간 매입약정을 신청했으나 매입 제외 결정을 받았고, 그 뒤 고소인에게 대신 제시한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사업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겉으로는 처음부터 속인 것처럼 보이기 쉬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가능한 무거운 혐의였기에, 의뢰인에게는 투자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허가를 받았다고 단정한 적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공공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며 도면을 협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허가를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객관적 자료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설계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어 설계도면과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매입약정을 신청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매입 제외 결정 뒤 계약금이 몰취된 경위와, 대체 사업들이 외부 사정으로 보류된 경위도 사업 진행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3. 투자금의 사용처

투자금은 해당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운영비, 사업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후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허가를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 매매대금 지급, 설계계약, 매입약정 신청 등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고소인도 투자 전에 의뢰인의 회사를 검토한 뒤 투자했다고 진술한 점 ▲ 매입 제외 결과를 알리지 않았고 대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민사 문제로 보이는 점 ▲ 투자금이 신축사업 관련 운영비·용역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요약

투자받은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이고, 이는 그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설계 자료, 인허가 절차 서류로 가려집니다. 의뢰인은 사업 진행 사실과 투자금 사용처가 확인되어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고, 무거운 가중처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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