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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의 대마오일 수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치료 목적·소량 참작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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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부과 의사로, 해외에서 대마오일과 대마오일 캡슐을 들여왔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대마 성분이 든 오일 여러 병을 수입했다는 것 ② 같은 성분의 오일 캡슐 여러 통도 함께 수입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마를 들여온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의료인인 의뢰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형사처벌을 넘어 의사로서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입한 양이 많지 않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들여온 대마오일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 점이 처분에서 참작되었습니다. 2. 환자 치료를 위한 수입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피부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피부질환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3. 마약류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들여온 제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약퇴치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수입한 대마오일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 피부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피부질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마약류임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요약 대마 수입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지만, 수입한 양과 목적, 마약류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수입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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