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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만취 상태 준강간 혐의 피소, 국과수 감정에 피해자 DNA만 검출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불송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늦은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찾아 증거물을 채취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준강간죄를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9조, 제297조).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혐의 부인과 객관적 증거의 확인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며칠 뒤 채취한 성폭력 응급키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증거물에서 피해자 본인의 DNA만 검출되고 정액반응 등은 음성으로 나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감정 결과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정액반응 등이 음성으로 확인된 점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요약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무게가 크지만,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 결과처럼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진술과 맞지 않는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성범죄 피의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준강간불송치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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