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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영상 촬영 중 출연자 강제추행 고소, 계약상 합의된 연기로 정당행위 인정돼 죄가안됨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죄가안됨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영상 작품의 연출을 맡아 촬영을 진행하던 중, 함께 작업하던 출연자로부터 촬영 현장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죄명은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장면 촬영을 진행하던 중 출연자의 신체에 접촉해 추행했다는 것 ② 출연자가 항의했는데도 촬영을 이어가며 추가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출연자는 촬영 범위에 관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어기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도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8조). 연출자로서 촬영을 지휘한 행위 자체가 성범죄로 평가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연출자로서의 활동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에, 그 접촉이 계약상 합의된 연기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계약서와 시나리오로 본 '합의된 촬영 범위'

출연자가 계약 전에 확인한 시나리오와 콘셉트 영상, 참고 자료에 노출과 신체 접촉이 예정된 장면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촬영 전 작성한 계약서에는 노출 여부는 배우가, 연기 행위는 연출자가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사전에 계획된 촬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촬영 이전부터 스태프들과 해당 촬영 일정을 공유하고, 출연자에게도 일정을 알려 주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촬영이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계획된 촬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촬영 원본으로 본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이 제출한 촬영 원본 사진을 모두 확인한 결과, 출연자가 주장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었고 사진의 구도도 출연자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출연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접촉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죄가안됨'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영상 촬영을 위해 계약상 합의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콘셉트 자료·오디션 공고와 계약서에 노출과 신체 접촉에 관한 내용이 있어, 촬영 내용을 잘 몰랐다는 출연자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 계약서상 연기 행위의 최종 결정권이 감독에게 있었던 점 ▲ 촬영 일정이 사전에 공유되는 등 기획된 촬영이었던 점 ▲ 촬영 원본에서 출연자 주장에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출연자는 수사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과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불기소의 근거는 처벌불원이 아니라 정당행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요약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만으로 판단이 기울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와 시나리오, 사전 대화 기록, 촬영 원본처럼 촬영 이전과 당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짚어 내면, 그 행위가 합의된 연기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죄가안됨' 판단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제추행죄가안됨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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