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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 송금,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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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구한 경력단절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업무 지시에 따라 처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면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것 ② 의뢰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 돈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입했다는 것 ③ 매입한 코인을 해외 거래소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금이 의뢰인 계좌로 들어왔고,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해외로 보낸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돈의 흐름만 보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시작한 일로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는,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위장된 접근 의뢰인은 공개 구직사이트의 채용 공고에 지원했고, 실재하는 듯한 업체명과 매니저·팀장이라는 직책을 내세운 사람들에게 쇼핑몰 주문 대행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고,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택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 비대면 채용을 이상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범죄를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 의뢰인은 평소 생활비 통장으로 쓰던 자신의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신원이 바로 드러나는 계좌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고,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건당 급여만 받았다는 점도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3.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의 객관적 사정으로는 의뢰인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사실을 안 뒤의 행동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안 직후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조직에 의해 생긴 관련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함께 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죄로 처벌하려면 그 재산이 중대범죄에서 유래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해외 공동구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회사 자금으로 알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구직사이트 지원 내역, 회신 문자, 메신저 대화내역이 부합하는 점 ▲ 대화내역에서 의뢰인이 돈이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의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요약 구직 과정에서 받은 돈을 지시대로 옮겼다가 보이스피싱 수익 세탁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보다 당사자가 그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원 내역과 대화 기록, 사용한 계좌의 성격, 받은 대가, 사실을 안 뒤의 행동처럼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면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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