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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위탁계약서 위조·수익금 수십억 횡령 고발,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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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의 지역 조직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시설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죄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지역 조직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수탁자 명의를 상급 조직 대표자로 적고도 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 ② 위조된 계약서를 단체 이사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이사들에게 제출해 행사했다는 것(의뢰인 단독) ③ 수년 동안 시설 수익금 수십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 ④ 같은 수익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임무를 어기고 단체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발인들은 수익금 규모를 연 단위로 계산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주장했고, 단체가 애초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라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형법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56조). 주장된 액수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의뢰인에게는 문서 위조와 수익금 유용이 모두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명의를 도용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 지역 조직은 같은 공공기관과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으면서 매번 지역 조직 대표자의 도장을 찍었고, 계약서는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당사자 모두 수탁자가 지역 조직이라는 점을 알고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인을 상급 조직 대표자로 보더라도 실제 찍힌 것은 지역 조직 대표자의 직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작성명의자의 서명·날인 없이 자기 이름으로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2. 수익금은 업무에 쓰였다는 점 피의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설 수익금은 대부분 식대, 위탁료, 각종 공과금,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업무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발인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액도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감독기관 감사 결과와 수익사업의 근거 단체를 감독하는 기관의 감사에서 일부 세무 처리 미비만 지적되었을 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담당자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체 설립 근거 법률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관계자 중 한 사람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도 성립하지 않는 점 ▲ 고발인들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액도 추측에 기반한 점 ▲ 수익금 대부분이 식대·위탁료·공과금·인건비 등 업무상 용도로 쓰인 점 ▲ 감독기관 감사에서 일부 세무 처리 미비 외 특이사항이 없었고, 단체의 수익사업이 법률상 허용되는 점 요약 단체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고발에서는 큰 액수가 먼저 눈에 띄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실제로 누구의 명의로 어떻게 작성되어 왔는지, 수익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감독기관 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되었는지를 자료로 하나씩 짚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네 가지 혐의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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