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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잠든 사람 뒷모습 촬영·사이트 게시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물유포,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잠든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것 ②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몰래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과 그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 자체는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이상, 남은 다툼은 그 사진이 법이 처벌하는 촬영물이나 음란물에 해당하느냐는 법률 판단뿐이었습니다.

행위 당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14조 제1항). 여기에 음란물유포 혐의까지 더해져 있어, 의뢰인에게는 두 혐의 모두에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진에 신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찍기만 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피해자가 얼굴까지 이불을 덮고 있어 신체가 거의 노출되지 않은 뒷모습이었고, 이 사진만으로는 그런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법이 말하는 '음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입니다. 이불을 얼굴까지 덮은 뒷모습 사진은 이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눈높이

음란 여부는 사진을 만든 사람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게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음란물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음란물유포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몰래 자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얼굴까지 이불을 덮고 있어 신체가 거의 노출되지 않았고, 사진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음란물이라 할 수 없는 점 ▲ 달리 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요약

몰래 촬영하고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는 각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음란'이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사진에 실제로 무엇이 담겼는지를 판례의 기준에 맞춰 따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2018년 이후 개정되기 전의 조문이 적용된 것이어서, 지금은 처벌 범위와 법정형이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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