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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상장 준비 회사 임원 수억 원대 성과급 수령 특경법 횡령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결과 ㅣ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장을 준비하던 회사에 재무 담당 임원으로 입사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 받은 성과급이 문제가 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은 상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입사했으나 재직 기간 동안 상장 업무를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어 성과급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 ② 그런데도 두 차례에 걸쳐 각 수억 원대로 책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는 것 ③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연봉제 규정 등 내부 지급 기준을 무시하고, 성과급 기안서에 결재하는 등 부당하게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 횡령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두 차례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성과급 문제로 회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고소인은 당시 대표이사 명의의 진술서까지 내며 의뢰인이 성과급 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죄여서, 의뢰인에게는 정당하게 결정된 성과급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성과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해졌다는 점

회사 이사회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이내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하는 안건을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성과급 부여·지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의사록에 적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기 이사로 의결권이 없어 그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지급 기준을 넘지 않았고 업무 성과도 있었다는 점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비추어 성과급이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입사한 뒤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는 등 업무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관련 사건과 진술서의 신빙성

같은 성과급 문제로 진행된 경영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이 낸 진술서를 작성한 당시 대표이사도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서명한 문서일 뿐 의뢰인이 성과급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과도한 측면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사회 결의로 성과급 기준이 정해졌고 지급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맡겨졌으며, 의뢰인은 의결권 없는 미등기 이사였던 점 ▲ 성과급이 이사회가 정한 영업이익 기준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ERP 도입과 외부감사 적정의견 등 의뢰인의 업무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관련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고, 진술서 작성자도 그 내용을 부정하는 점 ▲ 의뢰인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고소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요약

임원 보수나 성과급을 둘러싼 횡령 고소에서는 받은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지급을 결정했는지, 받은 사람에게 그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 지급 기준과 실제 성과가 어땠는지를 이사회 의사록과 재무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성과급이 이사회 결의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정해졌고 자신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거운 특경법 횡령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재산범죄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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