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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출입구 공연음란 직후 계단에서 행인 추행한 공연음란·강제추행 기소, 합의 노력과 의견서로 벌금형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연음란, 강제추행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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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물 출입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그 후 장소를 이동하여 계단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두 죄가 경합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공연음란 직후 강제추행이 이어진 점 때문에 검찰은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함께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선임과 피해자 합의 노력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썼습니다. 2. 사건 경위와 사정을 담은 상세 의견서 제출 재판부에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의 반성과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연이은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벌금형 선고 요청 의뢰인의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집행유예)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여러 성범죄가 연이어 문제된 사건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지만, 합의 노력과 경위를 설명하는 상세 의견서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한순간의 실수가 징역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공연음란·추행으로 기소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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