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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경치 촬영에 반바지 입은 여성 뒷모습이 찍혀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의도와 판례로 혐의없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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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책 도중 경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 우연히 피해자가 찍힌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촬영의 대상과 방법,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의 부위와 강조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뒷모습이 촬영된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므로, 촬영의 의도와 경위, 촬영물의 구도가 신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풍경을 담은 것임을 판례 기준에 맞추어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의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촬영 경위와 의도의 정리 태신은 의뢰인이 산책 중 경치를 촬영하게 된 경위와 촬영 당시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촬영물 자체가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지 않은 풍경 사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불해당 주장 촬영의 의도와 경위,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에 적합한 판례 제시 촬영 대상과 경위를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등 이 사건에 적합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불법촬영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사진에 사람이 찍혔다고 모두 불법촬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의 의도와 경위, 촬영물의 내용을 판례 기준에 맞추어 소명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에 적합한 판례를 찾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으로 입건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