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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차선 변경 중 접촉을 인지 못한 트럭 기사의 도주차량 기소,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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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 도주차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판례는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므로, 주변 여건상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면 유죄로 판단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법리적 관점에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어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나 검사의 시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일반 시민의 상식에 호소할 수 있는 절차의 선택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국민참여재판 신청 태신은 대형 트럭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보다 일반인의 경험과 상식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2.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강조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즉 보험 가입과 경미한 피해 정도,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처지에 비추어 도주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았음을 배심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사고 당일 행동이 뺑소니범과 다르다는 정황 피력 사고 당일 의뢰인의 행동이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여러 정황을 적극 피력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유죄로 판단되기 쉬운 유형의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요약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유죄로 흐르기 쉽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호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건의 성격에 맞는 재판 절차를 선택하여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기소를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