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 후 연락 두절된 채무자의 제한된 정보로 주거래 은행 계좌 압류, 압류 통지받은 채무자가 판결금 변제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과 ㅣ채무자 판결금변제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변제하지 않아 직접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정보는 전화번호뿐이었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 정보는 의뢰인이 제공한 제한된 자료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며, 은행을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공전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적절한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면 판결문은 사실상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제한된 자료에서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추적하여 실효성 있는 압류를 걸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금전대여 문서와 과거 입금 계좌의 분석 태신은 채무자와의 금전대여 당시 작성된 문서와 의뢰인이 과거 채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때 사용된 은행 계좌 정보를 분석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은행을 추정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추정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압류 통지 이후 합의와 변제 유도 압류가 걸린 은행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어서 은행 업무 중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태신 측에 연락해 오자, 판결금 변제를 조건으로 압류 해지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채무자 판결금 변제 채무자는 태신 측과 합의한 뒤 판결금을 변제하고 통장 압류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던 채무자로부터 빠르게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지 못하면 실익이 없으며, 제한된 정보로도 거래 흔적을 분석하면 실효성 있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