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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강요로 위증까지 하게 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위증, 위증 자수와 강요 경위 소명해 집행유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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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원장의 강요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는 사회적 비난이 강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위증죄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형법은 위증한 사람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위증에 이르게 된 강요의 경위와 자수를 양형에 반영시키고, 아동학대 부분은 합의로 풀어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원장 강요에 의한 위증 경위와 자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원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위증에 나서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위증 사실을 스스로 자수한 점을 형법상 감경 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변론 공소사실에 나타난 의뢰인의 학대 행위가 원장에 비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지속적·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피해 아동 부모들과의 합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되었던 어린이집 원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요약 위증죄는 재판 확정 전 자수하면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므로, 강요에 의해 위증을 한 경우에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아동학대와 위증이 결합된 어려운 사건에서 자수와 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상급자의 강요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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