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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중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 현금 15만 원 절취, 경미범죄심사 거쳐 즉결심판 선고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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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든 현금 15만 원가량을 가졌다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피해 금액이 적어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보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회사에서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고,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통상 기소유예로 끝나는데,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이 남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즉결심판 절차로 사건을 돌려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원만한 합의 조력 태신은 먼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요청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미범죄로 분류되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요청 즉결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직업적 사정, 초범인 점을 설명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선고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즉결심판 선고유예 태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경미범죄로 분류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의 부담까지 최소화하여 회사 징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경미한 절도 사건이라도 직업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의 기록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의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가벼운 결과를 설계합니다. 소액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되셨고 전과 기록이 걱정되신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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