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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일시 귀국 중 대마 2회 구입·흡연, 수사 중 추가 입건에도 기소유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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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던 중 대마를 두 차례 구입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상습성이 의심되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유학 비자와 학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두 차례 구입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과 대마에 손을 대게 된 동기, 처벌 시 학업이 중단되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행 동기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어린 시절 큰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상 어려움을 겪어 온 데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대마에 손을 대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2. 소량·비상습성 주장 의뢰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였으나 구입한 양이 많지 않고 흡연 횟수도 적어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학업 중단 등 정상관계의 소명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칠 수 없게 되는 사정 등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입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대마 초범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처분이 불투명해지므로, 상습성이 없다는 점과 범행 동기,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정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유학생이나 외국 체류자가 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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