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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이 모욕당하자 소주병 깨며 위협한 특수협박, 합의와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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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석하였던 지인이 가게 화장실 앞에서 다른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서 소주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모욕을 당한 지인은 의뢰인에게 큰 은인이었기에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깨진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입건된 사정 등 여러 부분에서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빠른 합의와 함께, 범행이 은인에 대한 모욕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리는 적절한 양형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 발단의 소명 태신은 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들과 지인 사이의 문제, 즉 은인에 대한 모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혀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도 사건 발단에 관한 태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합의 사실과 양형사유 의견서 제출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반성, 기타 양형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사건 발단 등의 사건 태양,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은 행위 태양과 현장 입건 경위 때문에 처벌을 걱정할 만한 사안이지만, 범행의 발단과 우발성을 정확히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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