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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한 업무 이야기가 명예훼손 고소로, 공연성 부정해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명예훼손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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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에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른 동료인 고소인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한 사람에게만 말하였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발언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친밀한 동료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고소장 확보와 쟁점 정리 태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특정하고, 허위성과 공연성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응 방향을 집중하였습니다. 2. 발언 내용이 사실임을 증거로 입증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이 업무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관련 자료로 입증하여, 허위사실 적시라는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공연성 부존재의 강력한 주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고소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대화 내용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친밀한 동료에게 다른 동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러한 일상적인 대화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허위성과 공연성 요건을 정확히 다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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