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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비의료인 실장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금융거래 분석으로 검찰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등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병원의 회계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 사무장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면 요양급여 환수와 원장의 면허 관련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 실장이 병원 수익에 연동된 높은 보수를 받고 회계에 관여한 경우, 수사기관은 그를 실질적인 개설자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원 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수사를 받으며 병원 운영까지 지장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개설자의 수익이 아닌 실장으로서의 인센티브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고, 병원이 의료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근무 경위와 의원 발전 과정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발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실장으로서의 관리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2. 금융거래내역의 분석과 입증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비의료인인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이 의원의 수익을 지배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의료인 주도 운영의 적극 변소

의원의 진료와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의료인인 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닌 의료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된 일반적인 병원임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였고,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밝혀져 원장과 병원 운영도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무장병원 혐의는 병원의 회계 구조나 비의료인 관리자의 보수 방식만으로도 제기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이어질 경우 요양급여 환수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하면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의료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등증거불충분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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