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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무장병원 의혹 비의료인 실장, 의료법위반 경찰 내사종결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 위반 등
결과 ㅣ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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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였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 이름의 관련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의뢰인이 그 의원들을 실장으로서 관리하고 있어 네트워크 사무장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여러 의원의 운영에 관여하며 높은 보수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실질적 개설자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현재 원장과 그 이전 원장 등 여러 사람이 불필요한 수사를 받고 병원 운영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원의 성격이 개설자로서의 수익이 아니라 실장으로서의 인센티브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공단이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근무 경위와 의원 발전 과정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발전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2. 금융거래내역을 통한 개별 증명 의뢰인이 받은 금액을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과 대조하여 각 금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 것임을 개별적으로 증명하고, 의뢰인이 의원의 수익을 지배·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공단 의혹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에 대하여 자료를 갖추어 하나하나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며 의원은 의료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혐의없음 내사종결 경찰은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을 받아들여 정식 입건 없이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고, 의뢰인과 원장들은 불필요한 수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무장병원 혐의는 요양급여 환수 등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의료인 관리자의 보수 구조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하면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의료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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