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징역 상한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2월 23일부터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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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6-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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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형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1231호)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는 시행일을 다른 날로 알고 계시거나, 돈과 관련된 다른 죄도 함께 무거워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먼저 표로 보겠습니다.
함께 올라간 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준사기 같은 개정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사기(제348조 제1항)도 같은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대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넣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는 경우이고,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는 경우입니다. 상습으로 이 죄들을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제351조), 기준이 되는 형이 오른 만큼 상습범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52조). 그대로인 죄 — 공갈, 횡령·배임 공갈(제350조)은 여전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횡령·배임(제355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대로입니다. 같은 재산 범죄라도 이번 개정은 사기 계열(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준사기)에만 걸렸습니다. 돈 문제로 고소가 들어오면 사기와 횡령이 함께 적히는 일이 흔한데, 어느 죄로 정리되느냐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가 전보다 커졌습니다. 5억 원 이상은 원래부터 특별법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 조항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에서 이번 개정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5억 원 미만의 사건, 즉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규모의 사건입니다. 준사기는 이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금액과 관계없이 개정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언제 한 일부터 적용되나 처벌은 행위 시의 법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하루 전인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는 옛 법정형으로, 23일부터의 행위는 새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상대에게 개정일 전후로 나누어 돈을 받아 하나의 죄로 묶이는 사건은 마지막 행위 때의 법이 전체에 적용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이 부분은 사기죄 형량이 올랐는데 개정 전 일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Q&A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 — 공소시효와 벌금형 공소시효도 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구간을 나누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사기죄는 상한이 10년이던 개정 전부터 이미 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으로 무기징역이 정해진 특별법 사건은 15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법정형에 벌금이 남아 있어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다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한편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의 상한이 오른 것이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돈을 받은 날짜, 피해자 수, 금액, 함께 적힌 죄명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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