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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홧김에 물건을 부쉈습니다. 변상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09-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가게 유리문을 부쉈습니다. 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어주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인지, 수리비가 너무 비싸게 청구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변상과 처벌은 별개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과 달리 재물손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전액 물어주고 합의서를 받아도 사건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합의는 공소를 막는 열쇠가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없는 상태로 재판까지 가면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수지 않아도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25일 선고한 판결(2016도9219)에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로 물건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든 경우였고, 대법원은 재물손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같은 행위를 하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공구나 병처럼 현장에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

형법은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불을 낸 경우처럼 별도의 조문이 있는 사안은 다릅니다).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던 사안에서 손괴로 입건되었다면, 고의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수리비가 과하다고 느껴질 때

형사 합의금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설 이유가 없습니다. 견적서와 실제 시공 내역, 같은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고, 교체가 필요한 범위와 수리로 충분한 범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요구 금액이 크게 벌어져 있으면 공탁을 하거나, 인정되는 범위를 먼저 변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시점을 보셔야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합의서를 언제 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 자체도 기록을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손괴는 액수가 크지 않아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 상황, 조사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므로 통지서와 견적서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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